고장난보일러 세입자가 수리비 부담하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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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집주인 | ;원칙 = 집주인 | ||
;안해주면 [[http://cb-counsel.seoul.go.kr/down/boil.pdf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참고 | ;안해주면 [[http://cb-counsel.seoul.go.kr/down/boil.pdf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서울시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참고 | ||
==큰일났네 보일러 고장이야~ 세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능겨?== | ==큰일났네 보일러 고장이야~ 세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능겨?== | ||
민법 623조 |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
원칙은 집주인부담. | 원칙은 집주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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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한 금액이 아닐 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현격한 금액의 차이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원룸 세입자의 경우, | 현격한 금액이 아닐 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현격한 금액의 차이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원룸 세입자의 경우, | ||
소득과 월세에 비해서는 현격한 금액이지만 소송 비용을 따지면 그리 크지 않는 수준이다보니 전액 부담하거나 집주인에게 양해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 소득과 월세에 비해서는 현격한 금액이지만 소송 비용을 따지면 그리 크지 않는 수준이다보니 전액 부담하거나 집주인에게 양해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 ||
==참고사항== | ==참고사항== | ||
25번째 줄: | 24번째 줄: | ||
분쟁날일이 을매나 많소. | 분쟁날일이 을매나 많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