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신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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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신탁 | 개발신탁 | ||
Development | Development Trust | ||
[[ | [[부동산신탁]]의 하나.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품으로 토지를 갖고 있으나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건축자금이 없는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땅 주인이 신탁회사에 토지소유권을 맡기면 신탁회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신탁회사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 가장 적절한 개발방안으로 개발함. 신탁보수는 건축비와 처분가격의 5%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함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