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보증보험== 보증보험 Gurantee Insurance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에 일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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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이다. 일종의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본드(bond, 보증계약)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종래에는 피용자(被用者)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개별보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래에는 단체보험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은행(banker' bond)의 경우에는 신원보증 외에 은행 구내와 수송 도중의 도난위험, 건물ㆍ금고 등의 파괴, 위조ㆍ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의 담보도 포함한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관한 보통보험약관 내지 특별보험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ㆍ허가 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사채보증보험 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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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3일 (토) 14:00 기준 최신판
보증보험[편집]
보증보험
Surety Insurance
보증보험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이다. 일종의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본드(bond, 보증계약)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종래에는 피용자(被用者)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개별보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래에는 단체보험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은행(banker' bond)의 경우에는 신원보증 외에 은행 구내와 수송 도중의 도난위험, 건물ㆍ금고 등의 파괴, 위조ㆍ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의 담보도 포함한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관한 보통보험약관 내지 특별보험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ㆍ허가 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사채보증보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