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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과세방지협정 | | 이중과세방지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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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 |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二重課稅防止協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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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이나 외국 중에서 한 나라에게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의 협정을 말한다. <br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통상 동 협정을 체결한다. 중복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과실송금도 동 협정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은 것도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보호막에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br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때는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 특히, 다른 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br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얄티과세 등이다.
| | 소득발행자와 소득귀속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동시에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2개국간에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은 대부분이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얄티과세, 자본이득과세 등이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14일 (일) 07:16 기준 최신판
이중과세방지협정[편집]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二重課稅防止協定
소득발행자와 소득귀속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동시에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2개국간에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은 대부분이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얄티과세, 자본이득과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