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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거래
재정거래


Arbitrage Transaction
arbitrage, 裁定去來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간에 상이할 경우 가격이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행위를 말하며, [[차익거래]]라고도 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환재정(exchange arbitrage)과 금리재정(interest arbitrage)이 있다. <br />환재정은 외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말한다. 외환의 시세도 일종의 가격이므로 동일통화의 시세가 각국에서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떠한 요인이나 시차에 의하여 동일통화의 환시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세가 낮은 시장에서 매입하여 높은 시장에서 매도하는 환재정 거래가 나타난다.<br />한편 금리재정은 국가간의 금리차가 존재할 경우 저금리국으로부터 고금리국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금리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다.
[[차익거래]]를 뜻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간에 상이할 경우 [[가격]]이 [[시장]]에서 매입, 비싼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행위]]말한다. 따라서 동상품이 외환일 때는 외화재정이, 그리고 자금일 때는 금리재정이 발생, 각각의  [[가격]]을 균형가격으로 환원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23일 (화) 11:12 기준 최신판

재정거래[편집]

재정거래

arbitrage, 裁定去來

차익거래를 뜻한다. 어떤 상품가격이 시장간에 상이할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 비싼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동상품이 외환일 때는 외화재정이, 그리고 자금일 때는 금리재정이 발생, 각각의 가격을 균형가격으로 환원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