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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個別公示地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지가공시법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전국 약 2,750만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다.<br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br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이다.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는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ㆍ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다. <br />[[공시지가]]를 고시할 경우 해당기관은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때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해야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29일 (월) 19:44 기준 최신판

개별공시지가[편집]

개별공시지가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個別公示地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지가공시법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