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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실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목적물]]이 감실ㆍ훼손되더라도 그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재하는 때에는 [[담보물권]]은 다시 그 대표물 위에 존속하게 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 한다. 즉, [[목적물]]이 매각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에 대하여, 그리고 임대되었을 때에는 그 임료에 대하여, 또한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배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 [[담보물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은 이 [[효력]]을 가진다. 그 [[요건]]으로서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도록 하고 있다. |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매각, 임대, 멸실, [[훼손]]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형태가 변경된 때에 [[담보물권]]이 그 변형된 것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30일 (화) 21:24 기준 최신판
물상대위[편집]
물상대위
real subrogation, 物上代位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매각, 임대, 멸실, 훼손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형태가 변경된 때에 담보물권이 그 변형된 것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