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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험 | | 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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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nsurance
| | Reinsurance, 再保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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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것을 말함. 특정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1차 계약을 原보험이라 하는데 재보험은 통상 원보험계약의 가입금액이 워낙 커 특정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울 때 이루어짐. 재보험도 원보험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보험과 특약재보험으로 나뉘는데, 특약재보험은 책임분담 방법에 따라 비례재보험과 초과액재보험·초과손해재보험 등 3종류가 있음. 국내보험사가 외국보험사에 재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는 것을 出再라 하고 다른 회사에서 재보험을 인수해 보험료를 받는 것을 受再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 보험사들은 자본금 취약 등으로 수재보다는 해외 출재를 더 많이 하는 편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보험]]을 [[원보험]]이라 하고, 그 다음 [[보험]]을 재보험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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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1일 (수) 18:52 기준 최신판
재보험[편집]
재보험
Reinsurance, 再保險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보험을 원보험이라 하고, 그 다음 보험을 재보험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