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물납주식== 물납주식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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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 | 물납주식 | ||
tax in stock, 物納株式 | |||
[[조세]]를 [[주식]]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유가증권]]에 한해서 현금대신 [[물납]]을 [[허가]]하고 있다. |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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