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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흡수합병


merger
statutory merger, 吸收合倂


합병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합병당사회사(合倂當事會社) 중에서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합병당사회사가 해산하여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해산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신설합병이다. 이러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은 그 자체가 상법상의 절차라는 점에서 해산, 청산, [[현물출자]], [[영업양도]], 주식취득 등의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합병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사실상의 합병]]과 구별된다.<br /> [[흡수합병]]을 위하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흡수합병]]은 적자경영에 고민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이 흡수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으며, 또한 비교적 경쟁이 심한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합병효과가 사전에 신중히 파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로 흡수한 기업의 경영마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병할 때 기존  [[회사]] 중 하나는 존속하면서 다른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 또는 승계하는 합병형태를 말하며 병탄합병(倂呑合倂)이라고 한다. 소멸되는 [[회사]]는  [[해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2일 (월) 04:08 기준 최신판

흡수합병[편집]

흡수합병

statutory merger, 吸收合倂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병할 때 기존 회사 중 하나는 존속하면서 다른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인수 또는 승계하는 합병형태를 말하며 병탄합병(倂呑合倂)이라고 한다. 소멸되는 회사해산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