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대공항시 미국 금융위기는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 |
잔글 (→연방예금보험공사) |
||
4번째 줄: | 4번째 줄: | ||
FDIC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FDIC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
대공항시 미국 금융위기는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시발점으로 하여 본격화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그러한 위기를 예고하는 여러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FRB)은 그러한 정황들을 통화정책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 와중에 은행업무의 일시적 중단(bank Holiday)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는 전국적으로 예금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대공항 직후 금융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1933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영업중인 은행의 예금을 보호하는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해 9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여러 주가 이미 자체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1934년 1월부터 FDIC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주인가 상호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예금보험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에 연방예금보호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FDIC는 법적으로 확실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 이후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에 의해 권한이 점차 확대되었다. FDIC는 [[연방준비제도]]가입은행과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며, 주인가은행(state bank)에 대한 감독권한도 가지고 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1934년에는 국민주택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에 [[저축대부조합]]을 보호대상 금융기관으로 하는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FSLIC)가 출범하였다. FSLIC는 1989년 FDIC의 저축조합보험기금으로 이관될 때까지 [[저축대부조합]]의 저축계정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업무를 담당하였다. 1933년의 은행법에 명시된 연방[[예금보험제도]] 하에서는 2,500달러 이하의 예금만을 보장하였으나, 1935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보호한도가 5,000달러로 인상되었고, [[부보은행]]은 1/12퍼센트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FDIC의 예금보호 한도는 1950년 10,000달러로 인상되었고 1980년부터는 100,000달러로 확대되었다. 연방[[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당시에도 이의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던 집단들에 의해서 [[예금보험제도]]와 은행규제 제도가 좌우될 수 있는 점, 도덕적 해이 등의 발생 가능성을 들어 이의 도입에 대해서 비판적인 주장들이 많이 제기 되었다. 실제로 소규모 은행과 도산 위험이 높은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금자가 은행의 재무상태를 평가ㆍ감시 하려는 유인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위험 증가를 통해서 수익성 제고를 꾀하려 했고, 이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 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본질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것이 아니라,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정치적 관리에 의해 채택된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는 [[예금보험제도]]가 대공황 당시 금융시스템의 붕괴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미국 [[금융제도]]의 독특한 산물이므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의 경우 이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대공항시 미국 금융위기는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시발점으로 하여 본격화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그러한 위기를 예고하는 여러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FRB)은 그러한 정황들을 통화정책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 와중에 은행업무의 일시적 중단(bank Holiday)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되었다. | ||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는 전국적으로 예금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대공항 직후 금융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1933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영업중인 은행의 예금을 보호하는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해 9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출범하게 되었다. | |||
그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여러 주가 이미 자체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1934년 1월부터 FDIC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주인가 상호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예금보험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 |||
1950년에 연방예금보호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FDIC는 법적으로 확실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 이후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에 의해 권한이 점차 확대되었다. | |||
FDIC는 [[연방준비제도]]가입은행과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며, 주인가은행(state bank)에 대한 감독권한도 가지고 있다. | |||
한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1934년에는 국민주택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에 [[저축대부조합]]을 보호대상 금융기관으로 하는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FSLIC)가 출범하였다. | |||
FSLIC는 1989년 FDIC의 저축조합보험기금으로 이관될 때까지 [[저축대부조합]]의 저축계정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업무를 담당하였다. 1933년의 은행법에 명시된 연방[[예금보험제도]] 하에서는 2,500달러 이하의 예금만을 보장하였으나, 1935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보호한도가 5,000달러로 인상되었고, [[부보은행]]은 1/12퍼센트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
FDIC의 예금보호 한도는 1950년 10,000달러로 인상되었고 1980년부터는 100,000달러로 확대되었다. 연방[[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당시에도 이의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던 집단들에 의해서 [[예금보험제도]]와 은행규제 제도가 좌우될 수 있는 점, 도덕적 해이 등의 발생 가능성을 들어 이의 도입에 대해서 비판적인 주장들이 많이 제기 되었다. | |||
실제로 소규모 은행과 도산 위험이 높은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금자가 은행의 재무상태를 평가ㆍ감시 하려는 유인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위험 증가를 통해서 수익성 제고를 꾀하려 했고, 이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 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 |||
[[예금보험제도]]는 본질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것이 아니라,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정치적 관리에 의해 채택된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 | |||
최근에는 [[예금보험제도]]가 대공황 당시 금융시스템의 붕괴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미국 [[금융제도]]의 독특한 산물이므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의 경우 이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
[[분류:부노트사전]] | [[분류:부노트사전]] |
2014년 11월 24일 (월) 13:44 기준 최신판
연방예금보험공사[편집]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대공항시 미국 금융위기는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시발점으로 하여 본격화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그러한 위기를 예고하는 여러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FRB)은 그러한 정황들을 통화정책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 와중에 은행업무의 일시적 중단(bank Holiday)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는 전국적으로 예금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대공항 직후 금융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1933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영업중인 은행의 예금을 보호하는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해 9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여러 주가 이미 자체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1934년 1월부터 FDIC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주인가 상호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예금보험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에 연방예금보호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FDIC는 법적으로 확실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 이후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에 의해 권한이 점차 확대되었다. FDIC는 연방준비제도가입은행과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며, 주인가은행(state bank)에 대한 감독권한도 가지고 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1934년에는 국민주택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에 저축대부조합을 보호대상 금융기관으로 하는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FSLIC)가 출범하였다. FSLIC는 1989년 FDIC의 저축조합보험기금으로 이관될 때까지 저축대부조합의 저축계정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업무를 담당하였다. 1933년의 은행법에 명시된 연방예금보험제도 하에서는 2,500달러 이하의 예금만을 보장하였으나, 1935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보호한도가 5,000달러로 인상되었고, 부보은행은 1/12퍼센트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FDIC의 예금보호 한도는 1950년 10,000달러로 인상되었고 1980년부터는 100,000달러로 확대되었다. 연방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당시에도 이의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던 집단들에 의해서 예금보험제도와 은행규제 제도가 좌우될 수 있는 점, 도덕적 해이 등의 발생 가능성을 들어 이의 도입에 대해서 비판적인 주장들이 많이 제기 되었다.
실제로 소규모 은행과 도산 위험이 높은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금자가 은행의 재무상태를 평가ㆍ감시 하려는 유인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위험 증가를 통해서 수익성 제고를 꾀하려 했고, 이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 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본질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것이 아니라,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정치적 관리에 의해 채택된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는 예금보험제도가 대공황 당시 금융시스템의 붕괴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미국 금융제도의 독특한 산물이므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의 경우 이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