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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경락== 경락 Auctioning 경락은 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경락률은 경매물건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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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이다.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에 최고(催告)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행하는 매매인데, 이 [[승낙]]이 바로 경락이다. 따라서, [[경매]]에 의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경락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경매인(最高價競買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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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6일 (금) 20:20 기준 최신판
경락[편집]
경락
auctioning, 競落
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이다.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에 최고(催告)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행하는 매매인데, 이 승낙이 바로 경락이다. 따라서, 경매에 의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경락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경매인(最高價競買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