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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경락


Auctioning
auctioning, 競落


경락은 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경락률은 경매물건이 최초 법사가(1회 호가) 대비 경락(낙찰)된 물건의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되어 팔렸는가의 비율을 말함.<br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에게 구두로 매수신청을 최고(催告)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액의 신청인에게 승락을 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승락이 바로 경락이다. 민사소송법상 경매의 경우 동산의 최고가 경매의 경락은 집행관이 최고경매 가격을 3회 호창한 다음에 하여야 하며, 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경락허락 여부를 재판하기 위하여 경락기일(競落期日)을 정하여야 한다.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며, 경락절차는 법원 내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경락기일은 경매기일의 공고 중에 기재되어야 한다. 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진술에서 이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락허가 결정을 한다. 과잉 경매의 경우는 경락 불허의 결정이 내려지나, 경매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경락불허의 결정이 있어도 신경매를 행한다. 경매허가 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과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기재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경락한 경우는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경락허가결정 선고에 의하여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과실(果實)과 그 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이다.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에 최고(催告)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행하는 매매인데, 이  [[승낙]]이 바로 경락이다. 따라서, [[경매]]에 의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경락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경매인(最高價競買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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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6일 (금) 20:20 기준 최신판

경락[편집]

경락

auctioning, 競落

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이다. 경매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에 최고(催告)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행하는 매매인데, 이 승낙이 바로 경락이다. 따라서, 경매에 의해 목적물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경락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경매인(最高價競買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