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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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


asset revaluation
assets revaluation, 資産再評價


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이나 이에 제공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는 [[자산재평가]]법으로 정하고 있다. 물가의 현저한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인하여 자산의 명목적 또는 실질적 가치가 증대된 경우에는 장부가액의 원가를 고수하기 보다 실질가치 파악을 위한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화폐가치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기업재정의 안정을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기업자본을 평가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산재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로는 기업자본의 내부축적 증가로 [[자기자본비율]]과 재무구조 개선 및 대외신용도 증가, 흑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 조세부담액의 경감,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무상증자]] 재원에 의한 주주이익의 확보, 기업자산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자본에 전입하며 주주는 무상주를 배정 받게 된다. 재평가의 방법은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개인에 있어서는 매년 1월 1일을 재평가의 기준일로 한다. 각종자산에 대한 재평가액의 산출은 그 자산의 종류에 따른 배수를 곱하여 행해진다. 이와 같이 행해진 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저율의 재평가세가 부과된다. [[자산재평가]]는 임의적이며 강제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라는 것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은 물가상승이나  [[특정자산]]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면 실질적이건 명목적이건 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회계]]는 이와 같은 자산가치의 변화를  [[인식]]하고 측정하여 회계정보자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장부상  [[자본]]은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자산]]의  [[현재가치]]를 유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기업이익을 유보시키고  [[고정자산]]의 환치가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을 현재의 실질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자산재평가라고 한다. 법인이나  [[개인기업]]에 소속되는 사업용자산이나 이에 제공한  [[자산]]을 현실에 상응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시가]]에 맞도록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일 (목) 17:24 기준 최신판

자산재평가[편집]

자산재평가

assets revaluation, 資産再評價

자산재평가라는 것은 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은 물가상승이나 특정자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면 실질적이건 명목적이건 그 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회계는 이와 같은 자산가치의 변화를 인식하고 측정하여 회계정보자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장부상 자본은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자산현재가치를 유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기업이익을 유보시키고 고정자산의 환치가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을 현재의 실질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자산재평가라고 한다. 법인이나 개인기업에 소속되는 사업용자산이나 이에 제공한 자산을 현실에 상응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시가에 맞도록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