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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
담보부사채


Mortgage Bond
mortgage bond, 擔負附社債


기업체가 회사채의 원리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담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회사채
담보부사채란  [[담보]]를 부(附)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물상담보권(物上擔保權)이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원리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다. 여기서 물상담보권이라 함은 동산질,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 부동산저당 기타  [[법령]]이 인정하는 각종  [[저당]]에 한하며,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29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조ㆍ제3조ㆍ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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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0일 (토) 23:24 기준 최신판

담보부사채[편집]

담보부사채

mortgage bond, 擔負附社債

담보부사채란 담보를 부(附)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물상담보권(物上擔保權)이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원리금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다. 여기서 물상담보권이라 함은 동산질,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 부동산저당 기타 법령이 인정하는 각종 저당에 한하며, 사채물상담보를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29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조ㆍ제3조ㆍ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