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담보부사채== 담보부사채 Mortgage Bond 기업체가 회사채의 원리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담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를 근거...) |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담보부사채 | 담보부사채 | ||
mortgage bond, 擔負附社債 | |||
담보부사채란 [[담보]]를 부(附)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물상담보권(物上擔保權)이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원리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다. 여기서 물상담보권이라 함은 동산질,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 부동산저당 기타 [[법령]]이 인정하는 각종 [[저당]]에 한하며,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29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조ㆍ제3조ㆍ제4조)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