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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용재산 | | 기업용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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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ial property, 企業用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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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하나로서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 |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며 행정법학 상으로는 공용물에 속한다. 여기서 기업은 국가의 공기업을 말하며, 조폐공사, 한국은행, 석탄공사, 도로공사, 방송공사 등 공기업 사업, 국유임야사업, 전매사업, 철도, 체신사업 등을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2014년 12월 7일 (일) 08:14 기준 최신판
기업용재산[편집]
기업용재산
Industrial Property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며 행정법학 상으로는 공용물에 속한다. 여기서 기업은 국가의 공기업을 말하며, 조폐공사, 한국은행, 석탄공사, 도로공사, 방송공사 등 공기업 사업, 국유임야사업, 전매사업, 철도, 체신사업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