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인세 | | 인세 |
|
| |
|
| personal tax, 人稅
| | a royalty, the stamp duty, 印稅 |
|
| |
|
| [[과세]]의 목표를 [[사람]]에게 두고 [[조세주체]]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인세이며, [[사람]]을 떠나 객관적으로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물세(物稅)이다. 즉 [[과세물건]]의 종류에 의한 [[조세]]의 구별이다. 인세로는 [[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이며 [[물세]]로는 재산세ㆍ주세 등이 있다. 인세와 [[물세]]의 구별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못되고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동일조세라 할지라도 과세액을 결정할 때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에 넣을 경우는 인세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물세]]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인세는 속인주의로, [[물세]]는 속지주의로, [[행위세]]는 행위지주의로 과세한다. | | [[계약]]에 의하여 [[저작물]]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판권 소유자인 저작자에게 [[저작물]]이 팔리는 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치르는 돈을 말한다. [[저작물]]의 출판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수입이다. [[양자]]가 출판계약에 따라 [[정가]] 또는 특가에 대한 인세율을 결정하고, 발행부수 또는 매출부수에 따라 계산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13일 (화) 23:12 기준 최신판
인세
a royalty, the stamp duty, 印稅
계약에 의하여 저작물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판권 소유자인 저작자에게 저작물이 팔리는 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치르는 돈을 말한다. 저작물의 출판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수입이다. 양자가 출판계약에 따라 정가 또는 특가에 대한 인세율을 결정하고, 발행부수 또는 매출부수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