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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 |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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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l suit | | appeal, 抗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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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이나 시, 군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직근의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함(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신청이 있으면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2의 또한 최후의 사실심으로서의 항소절차가 개시되고, 사건에 대하여 사실인정부터 다시 시작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당부를 심사함. 이 점에서 법률상의 논점만을 심리하는 상고심과는 다름(법률심,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 따라서 항소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심의 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 한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피고는 항소할 수 없음.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부정된 때에는 피고도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항소할 수 있음 <br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제1심에 의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료의 추가를 인정하는 속심주의(續審主義)를 취하고 있음. 항소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과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의 종국판결에 한하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판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생략되며 즉시로 상고만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2조1항). 항소의 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임. 그러나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96조)<br />
| |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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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6일 (화) 20:48 기준 최신판
항소
appeal, 抗訴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