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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M&'A)
M&A : Merger and Acquisition, 引受合倂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함. <br />공사는 예보법 제36조 및 금산법 제1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합병, 영업양수도, 제3자 인수 등을 알선할 수 있음<br />
다른 [[회사]]의 자산이나  [[주식]]을 매수하거나, 두  [[회사]]가 서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시너지 혹은 효율성증진 등의 이유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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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1일 (목) 06:00 기준 최신판

인수합병[편집]

인수합병

M&A : Merger and Acquisition, 引受合倂

다른 회사의 자산이나 주식을 매수하거나, 두 회사가 서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시너지 혹은 효율성증진 등의 이유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