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새 문서: ==물납주식== 물납주식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물납주식
물납주식


tax in stock, 物納株式


 
[[조세]]를  [[주식]]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유가증권]]에 한해서 현금대신 [[물납]]을  [[허가]]하고 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유가증권]]에 한해서 현금대신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데 이렇게 물납된 주식을 [[물납주식]]이라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5년 1월 4일 (일) 22:24 기준 최신판

물납주식[편집]

물납주식

tax in stock, 物納株式

조세주식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유가증권가액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신청을 받아 당해 유가증권에 한해서 현금대신 물납허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