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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대위변제


subrogated performance, 代位辨濟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ㆍ보증인ㆍ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ㆍ담보권 등)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조세법에서는 대위변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ㆍ제2차납세의무자ㆍ보증인ㆍ양도담보권자는 본래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9조ㆍ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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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가 변제자에 이전 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없이 돈을 빌리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보증전문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으로 말하면 보증인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런데 보증을 받아간 기업이 부도나 도산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기업 대신 빚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이를 [[대위변제]]한다. 보증기관은 일단 [[대위변제]]를 해준 후 보증을 받아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의 입장에서 [[대위변제]]액을 상환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행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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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일 (수) 13:28 기준 최신판

대위변제[편집]

대위변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가 변제자에 이전 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없이 돈을 빌리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보증전문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으로 말하면 보증인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런데 보증을 받아간 기업이 부도나 도산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기업 대신 빚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이를 대위변제라 한다. 보증기관은 일단 대위변제를 해준 후 보증을 받아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의 입장에서 대위변제액을 상환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행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