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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일 (수) 13:28 기준 최신판
대위변제[편집]
대위변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가 변제자에 이전 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없이 돈을 빌리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보증전문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으로 말하면 보증인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런데 보증을 받아간 기업이 부도나 도산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기업 대신 빚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이를 대위변제라 한다. 보증기관은 일단 대위변제를 해준 후 보증을 받아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의 입장에서 대위변제액을 상환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행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