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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소각


destruction by fire, 燒却
erasing  and elimination, 消却


일정한 물체를  [[불]]에 태워버리는 일을 말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주는 경우에는 형법상 방화 및 실화의 죄가 구성되어 처벌받게 된다.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상  [[장부소각ㆍ파기ㆍ은닉범]]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워 없애버린다는 의미로서 법령상 주식소각, 증권소각 등에 사용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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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1일 (일) 20:52 기준 최신판

소각[편집]

소각

erasing and elimination, 消却

지워 없애버린다는 의미로서 법령상 주식소각, 증권소각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