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재보험료: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출재보험료 | 출재보험료 | ||
出再保險料 | |||
재보험 | 재보험계약의 양 당사자인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 중 원수보험자의 입장에서 재보험자에게 지출한 보험료이다. 재보험거래를 일반기업이 경우에 적용시켜 보면 [[재보험]]은 [[동업자]] 간의 [[거래]]로 생각되나 출재보험은 [[상품]]의 구입이고 수재보험은 [[판매]]라고 볼 수 있다. 즉, 출재보험은 동업자에서의 [[재보험]]에 대한 [[보험증권]]을 구득(購得)하는 것으로 보통 판매재보험이라 하지만 거래면에서 보면 구득이다. 또, 수재보험, 즉 수입재보험은 판매이다. 그리고, 재보험이동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그 [[가격]]은 고객에 대한 것보다도 얕다.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6일 (토) 13:44 기준 최신판
출재보험료[편집]
출재보험료
出再保險料
재보험계약의 양 당사자인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 중 원수보험자의 입장에서 재보험자에게 지출한 보험료이다. 재보험거래를 일반기업이 경우에 적용시켜 보면 재보험은 동업자 간의 거래로 생각되나 출재보험은 상품의 구입이고 수재보험은 판매라고 볼 수 있다. 즉, 출재보험은 동업자에서의 재보험에 대한 보험증권을 구득(購得)하는 것으로 보통 판매재보험이라 하지만 거래면에서 보면 구득이다. 또, 수재보험, 즉 수입재보험은 판매이다. 그리고, 재보험이동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그 가격은 고객에 대한 것보다도 얕다.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