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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재산
공용재산


national property, 公用財産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의 1종으로 국가가 직접사무ㆍ사업이나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공용]] 또는 공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산]]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하며, 국가가 직접 사무,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자산이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대부(貸付)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出資)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국유재산]]법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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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7일 (일) 13:07 기준 최신판

공용재산[편집]

공용재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하며, 국가가 직접 사무,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자산이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대부(貸付)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出資)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국유재산법 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