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새 문서: ==공시지가== 공시지가 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公示地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공시지가
공시지가


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公示地價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전국의 45만  [[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땅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산출하는 약 2천5백만  [[필지]]의 땅값을  [[개별공시지가]]라 부른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산정에 이용된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해 결정ㆍ공시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평가하며, 전국적으로 50만필지이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 보통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br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이 일원화된 것이다. <br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br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0일 (수) 14:28 기준 최신판

공시지가[편집]

공시지가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해 결정ㆍ공시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평가하며, 전국적으로 50만필지이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 보통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이 일원화된 것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