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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


net value of  property, 純資産價値


 
순자산가치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즉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것을 기업의 순[[자산가치]]라고 한다. 주당순자산은 자본총계에서 무형[[고정자산]], [[이연자산]], 사외유출금을 차감하고 이연부채를 더한 금액을 기말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청산을 가정할 경우 주당순자산이란 채무변제후 1주당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주가는 주당순자산보다는 높아야 하며, PBR는 1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PBR가 1보다 낮을 경우 주주들은 회사의 청산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장세의 부침 여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PBR가 1을 하회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는 [[주당순[[자산가치]]]]를 상회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투자지표로서 PBR를 지표로 삼는 것도 투자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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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5년 1월 12일 (월) 13:44 기준 최신판

순자산가치[편집]

순자산가치

net value of property, 純資産價値

순자산가치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즉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