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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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13: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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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재산

잡종재산

hybrid property, 雜種財産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나눈 구분의 하나로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 잡종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할 수 있고,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수 있다.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하며, 예외적으로 관리청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