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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재산
national property, 公用財産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의 1종으로 국가가 직접사무ㆍ사업이나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공용 또는 공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산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