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
물상대위
물상대위
real subrogation, 物上代位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실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목적물이 감실ㆍ훼손되더라도 그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재하는 때에는 담보물권은 다시 그 대표물 위에 존속하게 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 한다. 즉, 목적물이 매각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에 대하여, 그리고 임대되었을 때에는 그 임료에 대하여, 또한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배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 담보물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은 이 효력을 가진다. 그 요건으로서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