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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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

물납주식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유가증권에 한해서 현금대신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데 이렇게 물납된 주식을 물납주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