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
인세
인세
personal tax, 人稅
과세의 목표를 사람에게 두고 조세주체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인세이며, 사람을 떠나 객관적으로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물세(物稅)이다. 즉 과세물건의 종류에 의한 조세의 구별이다. 인세로는 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이며 물세로는 재산세ㆍ주세 등이 있다. 인세와 물세의 구별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못되고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동일조세라 할지라도 과세액을 결정할 때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에 넣을 경우는 인세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물세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인세는 속인주의로, 물세는 속지주의로, 행위세는 행위지주의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