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30일 (일) 16: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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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편집]
위임명령
a delegated order, 委任命令
위임명령이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명령을 말한다. 입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 기관에 그 규정을 위임한 경우, 이를 규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수임명령이라고도 한다. 상급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명령도 이같이 불린다(예: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발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