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07: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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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부족액[편집]
시인부족액
shortage of approval, 是認不足額
시인부족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