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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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합병[편집]

사실상의 합병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법규정에 의한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은 아니지만 사실상 합병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사실상의 합병이라 한다. 합병이라기 보다는 매수라는 명칭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실상의 합병은 해산, 청산, 현물출자, 영업양도, 주식취득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병과 동일한(또는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사실상의 합병의 방법으로는 첫째, 하나의 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다른 회사(즉 매수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해산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방법과, 둘째, 하나의 회사가 해산하여 그 영업을 다른 회사(즉 매수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금전을 받아 청산하는 방법, 셋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거나 또는 기업지배에 필요한 주식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