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18: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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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은행[편집]
부보은행
Insured Banks
예보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은행을 말하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제외)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음. '05년 10월말 현재 부보은행은 시중은행 8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4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39개로 총 57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