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매반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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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매반환대금[편집]

일괄매매반환대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별정산차액금 정산일을 기준으로 일괄계약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일괄개산대금(기금채권, 현금)을 전액 회수하고 동 대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