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05: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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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부인액[편집]
상각부인액
price of amortization denial, 償却否認額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의 경우 상각부인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