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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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편집]

피합병법인

corporation amalgamated, 被合倂人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이라 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ㆍ제45조ㆍ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