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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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편집]

납세병마개

bottle cap of tax payment, 納稅甁마개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증명표지라고 한다)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다.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다. (주세법 제44조, 주세법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