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M&'A)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함.
공사는 예보법 제36조 및 금산법 제1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합병, 영업양수도, 제3자 인수 등을 알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