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8일 (월) 11: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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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모선식 어업[편집]
연근해모선식 어업
inshore fishing of a mother ship , 沿近海母船式 漁業
연근해 모선식 어업이라 함은 연근해에서 냉장, 가공설비 및 처리설비를 가진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선박이 선단을 이루어 채포하는 어업을 말한다. 사업자가 선단을 형성하여 연근해 모선식 어업을 하는 선박(어획물의 가공을 하는 모선을 포함한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