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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the conclusion of a hearing, 結審
소(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거나 또는 없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처럼, 사건을 재판하기에 적합한 때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