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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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편집]

운송계약

contract of carriage, 運送契約

당사자의 일방인 운송인영업으로 화물 또는 여객의 장소적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운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에 의하여 운송을 인수하는 행위상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