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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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편집]

채권자대위권

action subrogation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의 연혁은 주로 강제집행제도가 불완전한 프랑스 민법에서 유래함. 자력 없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全)채무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기의 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수금하거나 시효중단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