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12:0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합병평가차익[편집]
합병평가차익
an appraisal profit from merger, 合倂評價差益
법인세법상 법인합병시 소멸법인의 자산을 평가증하여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하여는 합병하는 때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합병차익 중 익금에 산입하는 승계자산의 평가차익을 합병평가차익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ㆍ제15조ㆍ제80조, 법인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