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평가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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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편집]

합병평가차익

an appraisal profit from merger, 合倂評價差益

법인세법상 법인합병시 소멸법인의 자산을 평가증하여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하여는 합병하는 때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합병차익익금에 산입하는 승계자산의 평가차익을 합병평가차익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ㆍ제15조ㆍ제80조, 법인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