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흡수합병
흡수합병
merger
합병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합병당사회사(合倂當事會社) 중에서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합병당사회사가 해산하여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해산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신설합병이다. 이러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은 그 자체가 상법상의 절차라는 점에서 해산, 청산, 현물출자, 영업양도, 주식취득 등의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합병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사실상의 합병과 구별된다.
흡수합병을 위하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흡수합병은 적자경영에 고민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이 흡수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으며, 또한 비교적 경쟁이 심한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합병효과가 사전에 신중히 파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로 흡수한 기업의 경영마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