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09:21 판 (새 문서: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 asset revaluation 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

asset revaluation

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이나 이에 제공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는 자산재평가법으로 정하고 있다. 물가의 현저한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인하여 그 자산의 명목적 또는 실질적 가치가 증대된 경우에는 장부가액의 원가를 고수하기 보다 실질가치 파악을 위한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화폐가치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기업재정의 안정을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기업자본을 평가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산재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로는 기업자본의 내부축적 증가로 자기자본비율과 재무구조 개선 및 대외신용도 증가, 흑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 조세부담액의 경감,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무상증자 재원에 의한 주주이익의 확보, 기업자산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자본에 전입하며 주주는 무상주를 배정 받게 된다. 재평가의 방법은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개인에 있어서는 매년 1월 1일을 재평가의 기준일로 한다. 각종자산에 대한 재평가액의 산출은 그 자산의 종류에 따른 배수를 곱하여 행해진다. 이와 같이 행해진 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저율의 재평가세가 부과된다. 자산재평가는 임의적이며 강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