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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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산평가[편집]

담보재산평가

valuation of mortgage property, 擔保財産評價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한다.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납세담보의 경우 그 가액평가는 시가ㆍ보증액 등 가액에 의하도록 국세기본법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