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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리
separation of property, 財産分離
재산분리란 상속에 의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ㆍ수유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