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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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편집]

조세포탈

evasion of taxation, 租稅逋脫

조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하여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의 종류에 따라 포탈세액의 수백의 범위내에서 벌금형 또는 과료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조세포탈범기수시기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조세포탈은 납세의무자세법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납부할 조세를 면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납부할 조세를 면하는 비합리적인 조세회피행위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면하는 행위는 물론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행위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과된 세액의 고의적인 체납행위, 원천징수ㆍ납부불이행행위와 기업회계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납부 세액의 탈루행위 등 부당하게 조세감손을 가져온 행위는 넓은 의미의 조세포탈에는 포함되나 좁은 의미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좁은 의미의 조세포탈행위는 조세범 중 가장 중요한 범죄인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