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지정자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21:04 판 (새 문서: ==담세지정자== 담세지정자 authorized tax-bearer, 擔稅指定者 조세법규를 제정할 때 입법자가 어떤 세목에 대하여 그 조세가 종국적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담세지정자[편집]

담세지정자

authorized tax-bearer, 擔稅指定者

조세법규를 제정할 때 입법자가 어떤 세목에 대하여 그 조세가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부담될 것인가를 사전에 기대하는 경우, 그 담세자로서 예기(豫期)되는 자를 말한다. 직접세는 대개 납세의무자담세자가 일치하지만 간접세의 경우는 서로 다르다.